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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뉴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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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으며 지난해 8월 25일 군산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씨(36)세 가슴을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기쇠됬었다.

A씨는 B싸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다가 현관
앞까지 쫗아가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네 뒷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A씨는 이날 자기 아내가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조사되었고
경찰에게 "윗집 사람이 잘못해놓고 되레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서 화가 났다"고
진술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착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루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방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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