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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뉴스

공정률 85%로 ‘뻥튀기’… 군산 수페리체 ‘환불’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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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류 발견… HUG·국토부도 인정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수페리체의 건설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가 공정률 오류가 확인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 군산시 공공임대아파트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산시는 수페리체 ‘공정률 뻥튀기’를 확인했다. 실제 공정이 진행된 것보다 공정률이 높게 측정됐고,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식 공정률로 공시했던 것이다. 실제 공정률은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페리체는 장기 입주지연 사태에 이어 사상 최초의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로 입주예정자 피해가 커지는 중이다.

향후 수페리체 사태는 입주지연·보증사고를 넘어 감리 태만, 부당 공사대금 지급 등 책임소재를 가리는 수백억원대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산시 핵심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작성됐던 수페리체 공정률 관련 서류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공정이 이뤄진 것보다 공시 공정률이 더 높게 잡혔다. 실제 공정률은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공정과정·감리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HUG가 공시했던 지난해 12월 기준 수페리체 공정률은 85.62%다.

군산시는 그동안 자체검증단을 꾸려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공정률을 재측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국민일보 2월 12일자 21면 참조). 서류상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면서 공정률 재측정은 검증단 차원에서 다시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군산시는 해당 결과를 담은 공문을 지난주 HUG 측에 보냈고, HUG도 서류상 오류를 인정하겠다는 답신을 지난 17일 군산시 측에 보냈다. 국토교통부도 오류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공정률이 80% 미만인 것으로 확정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다. 보증사고 발생 시점에 공정률이 80%를 넘으면 현행 제도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불이행이 확정되기까지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약관상 환불이행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받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막상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HUG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HUG 측이 모든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환불이행 혹은 임대이행 여부를 결정토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윤희 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원장은 “실제 입주예정자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어렵다. HUG가 공식 설명회를 열어 전체 입주예정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 측과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은 21일 전체 입주예정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률 오류는 대규모 소송전의 기폭제 역할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공·시행사 및 HUG 측 개입이 있었는지, 군산시나 HUG 측의 부실 감독이 원인인지, 감리업체의 단순 실수인지 등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소송으로 확정돼야 한다.

사업 감독자인 HUG와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불가피해졌다. 소규모 시행·시공사의 부실로 인한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 재발 방지책이 시급해진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후 대응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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