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5.6%↑
"공시지가 맞춰 올렸을뿐" 해명
군산공설시장 임대료 10%인상
여론 들끓자 조례 개정 나서
지역 상인들 "졸속행정의 전형
착한 임대료 운동에 역행" 비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영세 상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점포 임대료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역행한다며 비난 여론도 거세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2월부터 군산공설시장(군산시 신영동) 점포 임대료를 10%(점포 평균 6700원) 올렸다. 이는 시장의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6개월에 한 번씩 정하는데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가격 기준에 용도·구조 지수를 감안해 산정된다. 군산시는 이를 기초로 1월 `공설시장 임대료를 2월부터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1월 말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하게 확산하며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군산시는 부실한 조례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관련 조례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 번 고시한 내용을 수정 고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절박하다. 공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군산시 고시 이후 몇 차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상인들 대부분이 개점휴업 상태여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군산시는 부랴부랴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군산시는 조만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경우 상인 보호 등을 위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군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대로 틀을 잡지 못했다.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장기동)도 군산시와 비슷한 논리로 입주공간 임대료를 3월부터 월 5.6% 올려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훨씬 심해 상인들의 불만이 더 크다.
한대성 센터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공기관은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3월부터 임대료를 올려 부과했다"면서 "법에 근거한 정당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분 임대료 부과를 연기시켜 주겠다고 밝힌 만큼 대구시에서 관련 지침이 하달되면 그에 따라 임대료 부과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과 조치에 대해 대구 시민과 관련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가 특별재난관리지구로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 산하기관이 법 운운하며 임대료 인상을 강행한 것은 졸속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