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매니저가 인사권 앞세워 경시·모독”
한국 근로자들, 대책 마련 호소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내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재량권을 가진 미국인 매니저의 ‘갑질’ 및 ‘인격 모독’ 행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 매니저는 발생하지도 않은 절도를 예방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의 차량에 대한 수색을 강행하는 등 한국인을 경시하는 처사를 일삼아 근로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 미 7공군 군산비행장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 10여 명은 “미국 국적의 식품판매소(Commissary) 매니저 A씨로부터 심각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 김 모씨(38·남)는 A씨의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불안 장애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김 씨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수시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김 씨는 최근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김 씨에게 한국 병원이 아닌 부대 내 미군병원을 이용해 치료할 것을 강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하자 병원에 전화를 걸어 본인 동의 없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최 모씨(52·여)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를 배려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매니저 A씨로부터 “건강검진 확인서에 어떤 일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서명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허리와 다리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 상품 진열 종사자는 40파운드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이익이 두려워 결국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가 인사권을 남용한 ‘한국인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모씨(61·여)는 지난해 10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A씨로부터 계약연장과 관련해 압박을 받았다.
퇴직 후 연장 계약을 통해 8년 간 임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A씨는 인사권이 있는 본인의 권한에 따라 계약 연장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정 씨에게 “앞으로 내 말에 순순히 응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미국인 매니저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A씨에게 3번의 경고를 받을 경우 해고 처리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A씨는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복종하지 않는 일부 한국 근로자를 상대로 교묘한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강압적 태도와 불공정한 처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A씨가 미 공군이 아닌 DeCA(국방부업무대행기관) 소속으로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확인 결과 워싱턴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