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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관리 소홀로 보복 폭행 원인 제공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군산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일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군산경찰서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산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탈퇴 조직원을 감금한 뒤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지역 폭력조직원 B(24)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군산지청은 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감금·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18)양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A경위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로 폭력조직원의 보복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는 없지만 서류 관리 소홀로 인해 2차 피해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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