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전기 등 공공요금 60만원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에 월 임대료 200만원 지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군산시는 24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음달 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와 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매출이 급락한 점포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준다. 자가 점포의 경우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임대료를 5% 이상 깎아준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
상반기 중엔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8%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