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4인 기준 최대 41.5만원 지원…혹시 우리집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 가구에게 전‧월세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거급여 사업인데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자가가구)하는 사업. 2015년 7월부터 시행,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 지원 중 새해부터는 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범위와 액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 지원대상 = 우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과는 무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