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해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색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
하지만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의사를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