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단축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수업일수 단축 허용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단축 허용시 171일 수업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판단키로 했다.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중국발 사태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판단하고 각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의 휴교사태가 늘어남에 따라 수업일수는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