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사진=뉴스1화상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