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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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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1.7%의 자부담 금리와 6년의 상환 기간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다. 또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장소는 군산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추가 서류는 상담 후 준비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나간 군산시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 10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9~10등급인 소상공인과 사실상 휴·폐업자, 중복지원자 등은 은행심사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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